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부과액 3,416억원에 비해 2.4%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써 도가 올해 부과한 자동차세 총액은 1기분 3,753억원, 2기분 3,496억원, 매달 수시로 받은 연납액 등을 포함해 총 11,395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1839억원 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1971일부터 12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데 따른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18 11:31: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