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과천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간 성범죄 혐의를 놓고 다툼을 벌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지난 11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놓고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돌연 지난 9월 과천중앙공원에서 춤추는 청년 3명의 모습을 먼 거리에서 촬영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B의원에게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항의와 소란이 벌어졌다.
B의원은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통보를 받자 마자 A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A의원은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젔다.
B의원은 “해당 사건이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심의안건과 상관없는 본인의 피의사실을 공포했다”라고 언급한 뒤,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공개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발언을 자제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B의원 발언의 무게감을 고려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B의원은 지난 9월 과천중앙공원에서 춤추는 청년 3명의 모습을 먼 거리에서 촬영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A의원 발언이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이 회의장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고,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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