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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내년 4.13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볍 개정안이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 경기도에서는 군포와 안산지역구가 통폐합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 당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포 갑·을은 1개 지역구로, 안산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은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강남 갑·을·병은 평균 27만명 규모의 지역구 2곳으로 줄어들고,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나눠 지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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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7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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