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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1월 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문(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기사등록 2020-01-02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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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3일과 4일 모두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한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작년 10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조치 시행 기간 수도권에서는 경차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 조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일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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