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사진=군포시 홈페이지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은 7.5%, 6월 5%, 그리고 9월에 납부하면 2.5% 할인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031-390-0203)와 민원콜센터(031-392-30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없이 1월 중순 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납부사실이 연동되는 만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납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20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1-07 13:06: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