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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연(일시납)으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후납제 환경세금의 성격으로 현재 차량이 말소, 폐차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위택스)납부가 가능하다. , 고지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15일까지 환경과(031-345-3803)로 별도 신청해야하며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신청을 통해 1월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액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131을 넘기게 되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없이 기존처럼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환경과 (031-345-3803)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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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9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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