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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연간 최대 300만원,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0-01-09 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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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잔(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대출이자의 2%에 한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임차계약 체결 대출금의 한도는 15천만원 이내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 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포시는 224일부터 3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429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 유치와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 금액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구증대와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건축행정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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