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가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도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범위와 방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 안정 지원금·의료급여·장례비·간병인 지원 등으로 하고,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아 2월 회기에 상정, 심의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은 2014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의회에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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