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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 열린다.

임시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심의하는 조레안은 김선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 발의로 상정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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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8 0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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