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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7월 개시 추진 .. ‘경기교통본부’ 사업자 지정
  • 기사등록 2020-02-12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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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올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사업자로 경기교통본부를 공식 지정해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에 사용되는 플렛폼 구축, 인력 충원 등 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3세이상 23세이하의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교통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 6만원)

신청시기 및 방법 : 20207월부터 인터넷 접수예정

자세한 일정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예정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지원범위 :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참고사항 :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로 발급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동시발급

더 자세한 설명은 031-120 (경기도 콜센터)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1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언론·뉴미디어 등 사전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정확한 세부사업 일정 등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교통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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