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올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사업자로 경기교통본부를 공식 지정해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에 사용되는 플렛폼 구축, 인력 충원 등 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세이상 23세이하의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 | 교통비 지원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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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 6만원) □ 신청시기 및 방법 : 2020년 7월부터 인터넷 접수예정 ※ 자세한 일정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예정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참고사항 :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로 발급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동시발급 ※ 더 자세한 설명은 031-120 (경기도 콜센터) | ||||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언론·뉴미디어 등 사전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세부사업 일정 등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교통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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