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렌터카(참고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특사경’)이 불법 렌터카 뿌리뽑기에 나섰다.
특사경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227개 자동차대여업체에서 운영하는 2만 5,400여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가 집중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무등록 업체는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사경은 최근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전 모(55)씨는 ‘무등록렌터카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무면허 운전자가 옆좌석에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질주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고가 몇해전에 있었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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