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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 경기도가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돌바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피·보호시설 입소기간에 1개월 정도를 추가해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입양을 추진한다.

이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동물이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가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운영자는 신청사항을 도내 동물보호시설에 통보하고, 동물보호시설은 제3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인수해 돌봄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도에서 우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최 모씨(42)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동물사랑정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보호시설 입소자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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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2 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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