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중국산 저가마스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중국산 저가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판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특사경’)에 붙잡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틈을 타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17개업체를 적발해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업체는 관할 이관했다.
특사경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소재 B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겟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가의 재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몰지각한 일당들에게 경종을 울려 준다는 점에서 단속의 성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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