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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6.33%p 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다만 지난해 상승률 5.91%p보다도 낮은 수치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지역으로는 하남(택지개발사업),광명(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 성남분당(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 구리(갈매역세권 개발), 과천(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개발)등이 꼽혔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시됨에 따라 각 시군은 오는 3월 말일까지 도내 490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과정 등을 거쳐 529일부로 개별지 공시가격을 결정고시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을 시점으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구 민원실에서 2 13일부터 3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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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3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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