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 농기원 동계 과수 화상병 예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올해 들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경기도가 긴급 동계 예찰에 나섰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7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 및 전년도 발생지역까지 17개 시·군 700ha에 대하여 긴급 동계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는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검역 상 금지병해충이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는 치명적인 해충이다.
이 병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심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만 5개 시·군 23농가 18.6ha에 걸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 처분했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과수원 출입자 및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하여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사과는 신초 발아 직전에, 배는 개화 직전에 동제화합물로 1차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한다.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방제약제를 받을 수 있다. 발생 시·군에서는 병 확산기인 개화기에 두 번 추가 약제방제를 해야한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배나무는 겨울철에 잎이 검게 마른 채로 붙어있기 때문에 전정 작업 중에 의심되는 배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출입자와 작업도구 소독, 사전 약제 방제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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