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노인 돌봄 사각 해소에 나선다.
경기도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범위를 올해부터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다.
먼저,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긴급을 요하거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또는 산간지역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 개념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대책없이 방치되는 사례를 해소할수 있어 돌봄 사각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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