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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분야별로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7,000명 등 22,000명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분기 ~ 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1,79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비영리단체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계층 노동자들의 상대적 열등감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직장 적응력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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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1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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