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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 돈줄 죄기로 집값 잡힐까?
  • 기사등록 2020-02-21 19:53:45
  • 기사수정 2020-02-21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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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서남부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어 조정지역의 규제수위를 높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되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30%까지 낮췄다.

분양권 전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고 새로 산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국토부 세종청사 브링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추가돼 44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등기 시까지 금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매 제한기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다르게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등기 시까지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LTV도 크게 줄여 돈줄을 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지금은 6억 원(60%)의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액이 4억 8000만원(30%)으로 낮아진다.
다만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비율이 70%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1주택 주담대 요건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소유지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신규주택으로 전입절차까지 마쳐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규제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과열지구의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수원 3개 지역과 안양 만안 및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돈줄죄기에 나서자 이 지역 부동산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수원 H공인 최 모 대표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그 이유로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싸고 오름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 지역 집값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당분간 침체기가 불가피하겠지만 이 시기를 벗어나면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지정전보다 오름폭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광교에서 서수원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계지역은 주민들이 12년 이상을 싸워가며 쟁취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거 이동이 많지 않아 집값 제약 요인이 그만큼 적은 편” 이라며 “ 교통 및 다양한 개발 호재가 살아 있는 한 이 지역의 부동산 오름세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의왕지역 부동산업계는 갑작스런 조치에 안절부절하는 분위기다.
19일 오후 일부 언론에서 안양 만안과 의왕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하루 만에 사실로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는 분위기다.


의왕시 포일동 A공인 정 모 대표는 “갑작스런 정부의 조치에 놀랐다. 수원 3개 지역은 집값이 단기간에 올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일부 감지되었으나 의왕과 안양 만안은 낌새 조차 읽지 못했다”며 “집을 사러 왔던 분들이 대출한도가 줄어 들 면서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거래 경색을 감수해야겠지만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호재가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 만안 p공인 이 모 대표는 “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겠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집값 오름세는 피 할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유흥위 공주대 교수는 “이번에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추가 규제조치는 중‧장기적인 면에서 실효성있는 집값잡기 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지역이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추가 규제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상승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 빠르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져 화성‧오산‧평택‧안성까지 그 범위가 널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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