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 해온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개정돼 그동안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온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 모두 반영됐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개 됐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에도 허가받은 모든 건축물은 2m 미만의 담장을 설치 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은 재축‧개축‧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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