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순애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시 종교시설 강제봉쇄 결단을 내렸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종교시설 강제봉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 소재하는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을 강제 폐쇄 조치하고,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접수건수는 945건이다.
오늘 이 지사의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소식을 전해 들은 수원시민 문 모씨는 "속 시원 한 결정이다. 신천지가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 엄중한 상황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느낌마져 든다. 신천지측이 TV를 통해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 코로나19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데는 신천지측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모습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들의 활동을 실체적으로 규제를 할수 있는 시설 봉쇄 및 집회금지 명령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며 " 신천지가 지금이라도 신도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 사태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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