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도우미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국세의 경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으로부터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된 영세사업자 국세 도우미 사례를 그대로 본떠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도우미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본인을 영세납세자고 밝힌 수원시 율전동 C업체 장 모(41)씨는 “개인적으로 불복청구는 거의 바위에 계란 치는 식 일 수 밖에 없다”며“국세는 이런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 지방세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가 지방세에도 같은 제도를 적용해 마음 든든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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