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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일정을 사전 예고했다.

경기도는 네달 32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체납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한 후 11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체납인원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 개인 2,067, 법인 733개 등 2,800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1,154억 원에 이른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동시에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이 실시된다며 조기 납부를 촉구했다.

이 조치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 포탈 행위를 한 경우 강력한 형사조치가 뒤 따르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조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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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5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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