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라 악취실태 조사방법을 변겅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기 1회 실시하던 대기 질 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2일 이상씩 실시하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을 반영해 조사 지점을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 지역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악취 원인물질을 검출하고 배출원을 찾아 민원 해결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복합악취와 22개 지정악취물질 등 총 23개 항목을 적용해 시흥스마트허브와 오산 누읍동 일반 공업지역이 대상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오염은 순간적,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악취실태조사 방법으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악취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수 있도록 권장 ‧ 장려하고 정책 개선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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