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특사경이 그동안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 송부하던 수사자료표를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로 대체하게 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로 작성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 졌다”며 “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노출위험과 수사자료표 분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사자료표 작성시 바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기법 향상은 물론 신속한 수사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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