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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청년기본소득’ 20201분기 신청접수가 2일부터 오는 4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면 된다.

199512일부터 19961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거주 조건만 확인되면 4.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표라는 이름까지 붙여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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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2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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