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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개 시·군 179개 읍면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 달리 적용
  • 기사등록 2020-03-02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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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16개 시·179개 읍면동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승인사항은 오는 3월부터 ’212월까지 적용되며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34명 이내, 157명 이내, 279명 이내, 31519명 이내, 4세 이상 20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로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특정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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