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특사경’)이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가 인터넷 유통되고 있어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특히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차단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경의 불법·불량 종자 유통행위 규제를 위한 특별 단속은 이른 봄이면 나타나는 미등록 종자업체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업체로 인해 선량한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망치는 등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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