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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4월 2일까지 모집…고용환경개선지원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 기사등록 2020-03-03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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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일자리우수기업 35개사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3일부터 42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공고일 현재 도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에 대하여는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서 수여한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고용창출 고용 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실효성 있는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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