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항공사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일시납부한 기업은 감면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분기 납부한 기업은 다음 분기 분부터 2분기 분(6개월)에 대해 감면 적용한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조치로약 3.8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건물주와 입주 상인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대로 인하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앞장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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