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 415곳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폐쇄 한데 이어 3월 22일까지 폐쇄기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집단감염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도 행정처분과 시설폐쇄를 추진 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지금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면밀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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