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생활장학금을 접수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및 접수계획을 9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력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이 제도는 복권기금을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공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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