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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인권위원회가 경기도 자치법규에 담겨있는 차별적 용어를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선하라고 경기도에 권고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여성가족국 및 복지국 소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110개 용어를 선별해 경기도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대표적인 용어로는 ‘자매결연→상호협약’, ‘장애인보호자→장애인동행자’, ‘저출산→저출생’ 등이 있다.

이밖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입장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따른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올해 하반기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홍세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친화적 자치법규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인권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는 자매결연’, ‘저출산’ 등 그동안 자치법규 등에서 당연한 것처럼 사용되어 온 차별적 용어를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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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2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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