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천시는 국세와 달리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조세 운영 체계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신청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 후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12 18:55: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