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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사진=경기도 제안)

[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농정·환경·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여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까지 늘린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 보리, 옥수수, ,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봄철 산불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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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3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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