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가 16일 공포·시행된다.
경기도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가 통합 됐다.
이 조례에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신성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개 했다.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만족 할만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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