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인 맘대로 현행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립니다”
경기도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는 한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번 도에서 주관하는 임차인의 권리 홍보사업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사철을 맞아 임대료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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