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을 전수 조사해 이들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숨겨 놓은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제1금융기관과 같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아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돼 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예금 압류 시스템이 없어 상습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해온 상호금융조합을
전수 조사해 악성 채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한발 앞선 조치로 보인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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