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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3,792명 금융자산 전수 조사 ..새마을금고 등에 숨긴 120억여 원 압류 조치
  • 기사등록 2020-03-18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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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을 전수 조사해 이들이 새마을금고, ,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숨겨 놓은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1금융기관과 같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아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돼 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3,792(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 단위농협 794, 신협 683,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예금 압류 시스템이 없어 상습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해온 상호금융조합을

수 조사해 악성 채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한발 앞선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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