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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의 승인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종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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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2 2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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