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올해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 2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 받아
  • 기사등록 2020-03-29 21:11:40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대상에서 경기도를 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002년 평가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평가 면제 통보를 받은 기관은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 3개 기관,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 6개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16개 기관 등 총 25개 기관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기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의 성적을 거뒀다.

경기도가 2002년 이 평가 실시이후 처음으로 평가 면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청렴·반부패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갑질 등 부패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풀이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29 21:11: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