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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석탄재‧폐지 수입 규제 가능해졌다' .. 경기도 수입금지 노력 결실
  • 기사등록 2020-03-30 0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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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경기도의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폐지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2018814천 톤에서 지난해 107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 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개정령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가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여 경기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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