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기물 불법 투기 공익제보 포상금 최대 1억원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등 5개 지역
  • 기사등록 2020-03-31 10:13:24
기사수정



화성시 불법투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등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만성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일삼아온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이 지사의 강인한 의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31 10:13: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