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화성시 불법투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등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만성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일삼아온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이 지사의 강인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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