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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손소독제 불법 제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1일부터 531일까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에서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를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및 수요 급증에 편승해 도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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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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