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가 30일 경기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6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2.5%p의 이자지원, 신한은행은 0.3%p의 보증료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와 0.5%의 고증보증료율 우대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융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자활기업 최대 1억 원이며, 실질부담금리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과 경기도의 2.5%p 지원을 받아 1% 내외이며, 실질 보증료는 0.2%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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