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가 오는 4월 2일 임시회를 소집한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왕시가 제출한‘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의왕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김상돈 의왕시장은 27일 시민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의왕시의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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