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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협은행 등 13개 금융기관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20-04-01 22:52:10
  • 기사수정 2020-04-01 2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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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업무협약식(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31개 시, 13개 금융기관 및 코나아이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손병환 NH농협은행장 및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은행카드사 대표,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30개 시장군수는 영상회의를 통해 협약을 맺었다.

앞서 도는 전 도민에게 11인당 10만 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리에 필요한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지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한다. 신용카드사는 도민이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신용카드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발급해 각 지점이나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고 카드를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코나아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인당 10만 원까지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번 협약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장에 투입해 경제 순환의 한 고리를 연결해주기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선제적 조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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