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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2개 부문 243개사를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113부터 20일까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했고, 317일부터 24일까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재정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기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이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에 선정된 125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종사자 298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부문에 선정된 118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는 사업개발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기업의 재정 인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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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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