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과천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자료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거나 감염 위험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월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과천시 통합지원센터(02-2150-3185~8)와 일자리센터(02-3677-2451~3) 등을 통해 문의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금은 4월 중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응급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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