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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를 군포시에서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대출절차는 관내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79)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완적 조치로  지역 상공인의 경영자금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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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6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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