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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고발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20-04-08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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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장 첨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1030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장에 무단출입해 수십여 분간 머문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2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강경 대응은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역활동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신천지측에 대하여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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