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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전단지(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9일부터 재난 기본소득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달 26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왕시민들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과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가족 기준 60만원)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9일 오후 3시부터 4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420일부터 7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시기를 구분해 접수받는다.

 

4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427~53일은 3인 가구, 54~10일은 2인 가구, 511~17일은 1인 가구 및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가구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적마스크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각각 구분했다.

 

아울러, 시는 직장인을 배려해 517일까지 주중 주민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 운영하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농협은행은 평일에만 운영한다.

 

517일까지 신청을 못한 대상자는 7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831일을 넘길 수 없다.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의왕시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로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사용처와 동일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이밖에, 시는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 발급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다.

 

이번에 의왕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경기도의 지급방식(·오프라인 모두 가능)과 동일하게 추진한 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조치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애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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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8 2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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